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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시 대출, 계약서 특약 추가 관련 궁금증 정리경제 정보 공부 2024. 11. 6. 11:09반응형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 계약할 때 많은 분들이 대출과 특약관련 계약서 작성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묻는 4가지 질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클릭 시 해당 질문으로 이동합니다.)
질문1 전세 계약을 해지 하려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야하나요?
질문2 전세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연장가능한가요?
질문3 기존에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시 대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질문1 전세 계약을 해지 하려는데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해야하나요?
김땡땡씨는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집주인으로부터 1년만 더 살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집주인이 1년만 더 살아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명시 내용은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1년 후 계약 종료에 합의하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전세 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서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연장가능한가요?
이모모씨는 1년 전세 계약을 하면서 전세대출을 받았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이씨는 대출 연장이 가능한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계약으로 받은 전세 대출, 연장이 가능할까요?
전세재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대출 연장은 은행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은바은인가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1년 미만의 계약에 대해 대출을 제한하거나 연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여 1년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3 기존에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시 대출 갈아타기 가능한가요?
박땡땡씨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발견했습니다. 박씨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대출도 갈아탈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네, 대출 갈아타기 가능합니다. 최근 도입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2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14개 은행 중에서 더 낮은 금리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24년부터 생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뭐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쉽게 갈아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4년 1월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작되었고 1월 31일부터는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된 정책입니다. 전세 대출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시라면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한 번 검색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4 전세를 1년도 계약을 해주나요?
최씨는 직장 문제로 1년만 살 계획이라 1년 전세 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라고 들어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1년 전세 계약도 가능할까요?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1년 계약도 가능합니다. 다만 1년 계약의 경우 일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관련 해서는 계약이나 대출 상담 전에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률, 상담을 먼저 알아보기]
네이버 지식iN,다음 부동산, 직방도 좋지만 전세 계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하도 빠른 답변 얻기는 좋습니다. 그래도 법률 상담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법률 검색을 해보거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상담 등을 받기 전에 먼저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받는 게 안전하겠지요.
1. 국토교통부 전월세 지원센터 (https://jeonse.go.kr): 전월세 관련 정보와 상담 서비스
2.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
3. 대출 관련 사항은 은행마다 다르니 항상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보를 얻을 것
4.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기,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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