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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 기준 및 신청 방법경제 정보 공부 2024. 11. 4. 23:03반응형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자가 지원받는 중앙부처 복지사업입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 선정기준
▶ 아래 두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야 함
설명 : 고용보험 성립일(즉, 사업을 시작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는 분기 시작일의 전날까지 1년 이상이 지나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60세 이상 고용자 수가 늘어나야 함
설명 :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년 넘게 일한 직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분기마다 평균 고용자 수가, 지원금을 처음 신청하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고용자 수보다 많아야 합니다.
▶ 쉽게 말해, 사업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왔고, 60세 이상 직원 수가 늘어나온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액 얼마?
1. 지원금액 및 기간
- 분기별로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 1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합니다.
- 쉽게 말하면, 직원 수가 늘어나면 한 명당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지원한도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최대 3명까지 지원)
- 쉽게 말하면, 직원이 많아도 전체 직원의 30%까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30명까지만 지원됩니다. 만약 직원이 10명 이하인 작은 사업장이라면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① 신청 기간 (분기마다 신청 가능)
- 1회차 신청: 고용노동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분기 마지막 달의 15일쯤에 공고됩니다.
- 2회차 신청: 신청할 분기가 끝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분기에 해당하는 경우,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② 신청 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 로그인을 한 후 → '기업지원금' 메뉴 → '신규채용' → '고령자 고용 지원금'을 선택해 신청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고령자 수를 계산하는 기초자료도 함께 제공됩니다.
- 우편 또는 방문: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③ 제출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https://www.work24.go.kr/cm/c/b/1100/selectBbt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polySvcFomtId=FM00000030)
- 해당 분기의 근로자 명부 (피보험기간이 1년을 넘은 60세 이상 근로자)
- 임금대장
2) 지원금 검토 결과 통지 (고용센터에서 진행)
신청서를 제출한 후, 보통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이 승인되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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