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류 출입국사실증명
-
청약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조회기간카테고리 없음 2024. 12. 13. 11:34
청약 서류 제출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발급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따라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그냥 발급 받으면 안되고 조회기간을 지정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1.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조회기간 유의사항1)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시작일과 종료일 주민센터이든 정부24이든 조회기간을 지정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별도의 요구를 안하면 해당연도 기록만 조회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