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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서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조회기간
    카테고리 없음 2024. 12. 1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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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 서류 제출할 때 구비서류 안내문 중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보면 발급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적혀있습니다.
    ※ 발급기간 : 주택공급신청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따라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그냥 발급 받으면 안되고 조회기간을 지정해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조회기간 유의사항

    1)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시작일과 종료일

    주민센터이든 정부24이든 조회기간을 지정하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별도의 요구를 안하면 해당연도 기록만 조회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조회기간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시작일 : 나의 생년월일
    종료일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구비서류 안내문”의 하단 유의사항에 써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청약서류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1.15)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서류 미비시 접수 불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써있습니다.

    따라서 위 예시 속 구비서류에 따라 제출하려고 하며 내가 1980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시작일은 1980.01.01 종료일은 2024.11.15입니다


    2. 출입국 사실 증명서는 집에서 정부 24에서로 무료로 발급 가능

    만약, 주민센터에 갈 수 없거나 조회기간을 잘못지정하여 뽑아왔다면 집에서 쉽게 정부24로 무료로 인쇄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간편인증만 하면 되니 시간도 얼마 안걸립니다.

    정부 24로 청약서류 제출용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1. 정부 24에 잡속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기 클릭


    2.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청이뉴정보에서 시작일과 종료일만 유의하여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특별히 수정하지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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